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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재건축 요건 강화[김상운]

아파트 재건축 요건 강화[김상운]
입력 2002-12-19 | 수정 20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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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재건축 요건 강화]

    ● 앵커: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아파트의 재건축은 20년 이상의 기간 중에서 시도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300가구, 또는 3,000평 이상 지역일 때만 허용할 계획입니다.

    건설교통부는 또 안전진단 때에는 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 효과 등 경제성은 배제하고 구조안전성, 기능성을 주로 따지도록 하면서 안전진단 실시여부도 구청장이 결정하되 특별시장은 사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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