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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노린 노파라치 등장[도건엽]

대구시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 포상금 노린 노파라치 등장[도건엽]
입력 2003-01-03 | 수정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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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노파라치']

    ● 앵커: 한 자치단체가 불법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1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노래방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면 돈을 준다는 건데 카파라치에 이어서 이제는 노파라치가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도건엽 기자입니다.

    ● 기자: 한 노방의 단속대장입니다.

    미성년자 출입이나 술, 무기는 애교수준.

    상습적으로 술을 판매하고 접대부를 고용했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노래방이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운영돼 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 김영수 위생과장(대구 수성구청):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노래방이 늘어나는 태세인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면 결국은 서로 경쟁이 됩니다.

    되면 지금 불법영업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더 어떤 퇴폐적인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 기자: 대구시 수성구청이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술을 팔거나 접대부 고용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10만원까지 지급하는 노래방 신고보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라진 카파라치 대신 이제 노파라치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함정단속, 고발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노래방 업주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들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래방과의 전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도건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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