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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인수위 학력 성별 등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권순표]

인수위 학력 성별 등 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권순표]
입력 2003-01-14 | 수정 200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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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차별 없앤다]

    ●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성 차별과 학력 차별, 장애인 차별 등 모든 처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모든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순표 기자입니다.

    ●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기업이 인력을 채용할 때 학력을 제한하는 등의 모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정순균(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 새 정부는 앞으로 성과 장애, 학력과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 기자: 또한 차별의 실태를 조사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인수위에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인권위원회 밑에 두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과 감호제도 비정규직 문제를 3대 주요 인권 현안으로 삼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인종과 종교,신분,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순표입니다.

    (권순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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