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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하철공사 보험 가입 10억원 피해자 보상 막막[이성일]

대구 지하철공사 보험 가입 10억원 피해자 보상 막막[이성일]
입력 2003-02-18 | 수정 200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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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어떻게?]

    ● 앵커: 오늘 피해자와 그 유족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구 지하철공사가 가입돼 있는 보험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성일 기자입니다.

    ● 기자: 대구 지하철공사는 사고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사망 여부, 부상의 경중에 따라 4,000만원 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나눠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사가 가입한 보험의 지급한도가 겨우 10억원에 불과해 사상자가 200여 명에 이르는 이번 사고의 경우 1인당 배상액은 100만원에도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생명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유족들은 별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족 모르게 가입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 여부를 확인해 줄 예정입니다.

    ● 나광섭 부장(대한생명): 사망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즉시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 기자: 정부에 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별도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대형 사고 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정부의 실수나 부실건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점을 감안할 때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며 지급이 결정된다 해도 액수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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