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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 남편 무죄 판결[이용마]

95년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용의자 남편 무죄 판결[이용마]
입력 2003-02-26 | 수정 200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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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범인은 누구?]

    ● 앵커: 지난 95년 치과의사인 부인과 한 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불을 질러서 범행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외과의사 이도행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국판 오제이 심슨 사건으로 불린 이번 재판은 지난 8년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5년 6월 서울 불광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고 치과의사인 최 모씨와 한 살짜리 딸이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남편 이도행 씨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씨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도 법의학자들의 증언이 엇갈려 증명력이 없는 만큼 이 씨를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씨는 억울한 누명을 8년 만에 벗게 됐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 이도행: 지난달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판결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괜찮았을텐데.

    ● 기자: 이 씨에 대한 재판은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판결이 엇갈렸고 법정공방도 뜨거웠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와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동원해 유죄를 주장했고 변호인도 별도의 화재 모형 실험을 하고 외국 법의학자의 증언을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 김형태(변호사): 사람들이 증거가 없어서 무죄지 범인이다 생각하는 그런 강한 의혹들에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심적 고통이라는 것은 사형보다 더 심하고.

    ● 기자: 이 씨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과 경찰 등을 상대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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