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인권위,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특별법 제정 권고[박찬정]
인권위,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특별법 제정 권고[박찬정]
입력 2003-03-13 |
수정 2003-03-13
재생목록
[인권위,북파공작원과 삼청교육대 피해자 특별법 제정 권고]
●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파 공작원들과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꼭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북파 공작원들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2년까지 사망 또는 실종 북파 공작원만 7,700여 명.
이후 94년도까지 1,000여 명이 넘는 북파 공작원들이 양산됐지만 그들의 존재조차 정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80년대 6만여 명이 강제 연행돼 수용생활을 해야 했던 삼청교육 피해자들 역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김성준(국가안전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 과거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아직도 진행중인 현재의 문제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 기자: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북파 공작원들의 실체를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 구홍회(북파공작원): 국가의 공식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 기자: 피해자들이 거는 기대는 큽니다.
● 전영순(삼청교육 피해자): 이 억울한 한을 정말로 정치인들이라면 반드시 4월달에 법안을 국회에 넣어줘서
● 기자: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인권의 권고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파 공작원들과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꼭 보상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이 처음으로 북파 공작원들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크게 주목됩니다.
박찬정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72년까지 사망 또는 실종 북파 공작원만 7,700여 명.
이후 94년도까지 1,000여 명이 넘는 북파 공작원들이 양산됐지만 그들의 존재조차 정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80년대 6만여 명이 강제 연행돼 수용생활을 해야 했던 삼청교육 피해자들 역시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 김성준(국가안전위원회 법제개선담당관): 과거의 문제이지만 이것은 아직도 진행중인 현재의 문제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그러한 결정을
● 기자: 인권위의 결정은 사실상 북파 공작원들의 실체를 국가기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 구홍회(북파공작원): 국가의 공식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 기자: 피해자들이 거는 기대는 큽니다.
● 전영순(삼청교육 피해자): 이 억울한 한을 정말로 정치인들이라면 반드시 4월달에 법안을 국회에 넣어줘서
● 기자: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인권의 권고를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박찬정입니다.
(박찬정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