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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검사에 협박 글 올린 네티즌 실형 선고[윤도한]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검사에 협박 글 올린 네티즌 실형 선고[윤도한]
입력 2003-05-13 | 수정 200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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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검사들과의 대화 검사에 협박 글 올린 네티즌 실형 선고]

    ● 앵커: 대통령과 평검사간 토론회를 보고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인터넷의 영향력과 모방 범죄 가능성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고등학교만 졸업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검사가 대학 학벌을 물어봤다는 이유 등으로 박 모 검사를 협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31살 김 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인터넷의 특성상 파급 효과가 커서 모방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협박 내용이 검사 개인뿐만 아니라 검사 가족의 생명까지 위협한 점을 실형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 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판사): 최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 욕설과 협박이 그 정도가 매우 지나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하겠습니다.

    ● 기자: 법원은 피고 김 씨가 전과가 없는 데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가 중풍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터넷에 쏟아지는 각종 협박을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MBC뉴스 윤도한입니다.

    (윤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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