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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법원 신혼여행 망친 여행사에 배상 책임 판결[고현승]

법원 신혼여행 망친 여행사에 배상 책임 판결[고현승]
입력 2003-05-21 | 수정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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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신혼여행 망친 여행사에 배상 책임 판결]

    ● 앵커: 단체관광으로 해외에 다녀오신 분들 여행사에 따라서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일 당한 적 있을 줄 압니다.

    여행사 횡포로 여행을 망친 경우에 여행사는 손님들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현승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해 10월 240만 원을 내고 태국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정주영 씨 부부는 현지 호텔에 도착하자 추가로 가이드 비를 요구 받았습니다.

    ● 정주영(회사원): 도착하자마자 로비에 앉혀놓고 500불씩 내라, 우리나라 돈으로 5∼60만 원 내라는 소리인데 자기네 말대로 투어 안 하면 바쁘다.

    ● 기자: 가이드비를 거부하자 관광 일정은 쇼핑으로 바뀌었고 결국 신혼부부는 호텔에만 머물다 돌아와야 했습니다.

    신혼 여행을 망친 정 씨 부부 등 일행 4명은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상액을 놓고 결국 법정 다툼까지 벌이게 됐습니다.

    법원은 일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을 망친 점 등을 고려해 부부당 1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은 받게 됐지만 소중한 추억을 빼앗겼다는 씁쓸함은 지울 수 없습니다.

    ● 정주영(회사원): 영원히 기억에 남는 거잖아요.

    우리 신혼여행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

    고생을 하고 나와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또 앞으로도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신혼여행이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 기자: 오늘 법원의 판결이 해외 단체 여행에서 관행처럼 돼 있는 일부 여행사들의 횡포에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고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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