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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재건축아파트 80% 시공후 분양[김소영]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재건축아파트 80% 시공후 분양[김소영]
입력 2003-05-23 | 수정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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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재건축아파트 80% 시공 후 분양]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80% 이상 지은 다음에 분양하는 후분양 제도를 실시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김진표 부총리는 1가구 1주택도 양도세 물리는 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 기자: 김진표 부총리는 오늘 국민의 반발이 있겠지만 1가구 1주택도 양도세를 매기는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 김진표(경제부총리):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를 우리만 계속 고집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좀 공론화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론을 수렴해 가면서…

    ● 기자: 김 부총리의 발언은 양도세제의 전면 정비를 통한 투기근절 대책이 거론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유입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값 상승이 돈 될 만한 곳을 찾아 다니는 뭉칫돈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최종찬(건설교통부 장관): 실수요자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 값을 올린 다기 보다는 그냥 집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수요 내지 하나의 저축수단,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테크 수단 비슷하게…

    ● 기자: 우선 투기 과열지역의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은 80% 이상 지어진 후 분양이 가능하도록 선 시공 후 분양제를 도입해 기대 이익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투기과열 지구 내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도 8월부터 전매, 양도, 증여가 금지됩니다.

    전매완화 4년 만에 다시 번복된 조치입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 과열 지구는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로 확대됩니다.

    시중 부동자금 380조 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증권회사가 원금 보전형 상품과 세금감면 주식형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주식 시장 대책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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