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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교도관 재소자에 수갑 포승 등 계구 남용 논란[김희웅]

교도관 재소자에 수갑 포승 등 계구 남용 논란[김희웅]
입력 2003-07-08 | 수정 200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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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관 재소자에 수갑 포승 등 계구 남용 논란]

    ● 앵커: 교도소 안에서는 재소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갑이나 사슬 등의 계구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계구들이 원래 사용요건을 넘어서서 남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희웅 기자입니다.

    ● 기자: 재소자 정 모 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466일간을 양손에 금속 수갑과 가죽수갑이 채워진 채로 지냈습니다.

    정 씨는 닷새에 한 번 정도 돌아오는 목욕시간에만 수갑을 풀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

    자살과 자해우려가 높다는 것이 계구 사용 이유입니다.

    하지만 교도관 임의대로 남용되고 있다고 한 출소자는 증언했습니다.

    ● 출소자: (옷 갈아입으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고 저에게 수갑 2개, 사슬을 사용해서 손발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사슬로 감아 놓으면 금속과 마찰된 부위에서 진물이 나고 물러 터지고…

    ● 기자: 현재 사용되는 계구는 금속수갑과 가죽수갑, 포승, 사슬 안면보호구 등 모두 5가지.

    각각의 계구마다 사용요건은 정해져 있지만 사용 시간 등 세부적인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이상희(변호사): 신체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성의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계구를 해제하는 것은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의 계구사용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MBC뉴스 김희웅입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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