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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미국 취업이민 변호사 사기 등 영주권 속앓이[유재용]

미국 취업이민 변호사 사기 등 영주권 속앓이[유재용]
입력 2003-09-12 | 수정 200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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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취업이민 변호사 사기 등 영주권 속앓이]

    ● 앵커: 미국 취업이민은 미국에 친척이 없어도 큰돈이 안 들고 가능해서 이민 희망자들이 많이 찾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취업이민을 가려다가 영주권도 못 받고 불법체류로 몰리는 한국 사람들이 요즘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유재용 특파원입니다.

    ● 기자: 최근 워싱턴의 변호사 사무실들에는 불법체류자로 몰리게 된 한국인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한국인 변호사가 위조서류로 백여명이 한국 사람들에게 취업이민 영주권을 받아주려다 미국 검찰에 들통이 났기 때문입니다.

    ● 전종준(변호사): 미국에 있는 고용주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알선해 달라 부탁하고 그런데서 아마 사기극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기자: 관행처럼 통했던 편법이지만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1년 사이에 워싱턴에서만 한국인들이 관련된 2번째 대형 취업이민 사기가 적발됐습니다.

    - 영주권을 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받은 사람이 많나요?

    - 대부분이죠.

    취업이민도 많고 미국에 연고가 있어도 그렇고...

    영주권 사기가 물의를 빚는 건 많은 이미 희망자들이 한국에서 실제 해당직종에 종사하지도 않고 취업이민을 오려 하기 때문입니다.

    ● 김정순(취업이민자): 올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 기자: 고용해줄 사람을 확보하지 않고 왔다가 사기를 당하거나 이용만 고용주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밀한 사전준비 없이 미국에 취업을 오려고 했다가는 자칫 불법체류자가 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험자들은 말합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유재용입니다.

    (유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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