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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태풍 피해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정혜정]
재경부 태풍 피해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정혜정]
입력 2003-09-13 |
수정 200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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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태풍 피해지역 세금 납부기한 연장]
● 앵커: 재정경제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혜업체의 관세는 최장 1년간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 신고된 보세 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때는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 앵커: 재정경제부는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혜업체의 관세는 최장 1년간 납부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수입 신고된 보세 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됐을 때는 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혜정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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