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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침수 아파트 유리창 파손 태풍 피해보상 어떻게[이주승]

승용차 침수 아파트 유리창 파손 태풍 피해보상 어떻게[이주승]
입력 2003-09-14 | 수정 200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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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 침수 아파트 유리창 파손 태풍 피해보상 어떻게]

    ● 앵커: 승용차가 물에 잠기거나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주승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물에 휩쓸리고 떨어진 바위에 부서지고 이번에 태풍피해를 입은 차량은 4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 인터뷰: 침수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 기자: 보험회사에는 피해신고와 보상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세워놓았거나 운전 중이었거나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 정용래(삼성화재 보상전략팀):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산정해서 차량가액 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 드리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차량가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 기자: 또 올해부터는 종합보험 자기신체사고에 가입했을 때는 자연재해로 운전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 보상을 수 있습니다.

    유리창 파손 등 아파트 피해도 대부분 보상이 가능합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들어 있어 보상받을 수 있고 16층 이하는 보험에 든 경우만 가능합니다.

    ● 박종화(대한손해보험협회): 16층 이하의 아파트들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험가입 여부를 잘 모르실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셔서…

    ● 기자: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피해자들에게 추정 보험금의 50% 이상을 먼저 지급해 주고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안에 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주승입니다.

    (이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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