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고수익 보장 사기성 분양광고 무더기 징계/영상아카데미 등[이성주]

고수익 보장 사기성 분양광고 무더기 징계/영상아카데미 등[이성주]
입력 2003-12-31 | 수정 2003-12-31
재생목록
    [고수익은 거짓말]

    ● 앵커: 요즘 눈에 많이 띄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상가분양광고들, 그러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반 이상이 허위과장광고들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서울 종로의 한 상가건물 공사현장.

    7, 8, 9층의 영상아카데미를 분양하면서 매달 버는 돈이 연금보다 낫다고 선전했습니다.

    또 자금은 부동산 신탁회사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 부동산 신탁회사 관계자: 영상아카데미에 관해선 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 기자: 명동의 또 다른 상가건물, 이 건물 분양광고에는 세계 명품 브랜드 매장 90곳이 입점하기로 확정됐다고 돼 있습니다.

    역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사건 이후 우량은행 자금관리라는 문구의 광고가 대폭 늘어났지만 대부분 은행이 계좌만 빌려준 경우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상가나 펜션 분양업체의 10에 6곳은 이런 식으로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입니다.

    ● 안승수 서기관(공정거래위원회): 과장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기자: 공정위는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한편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