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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학 박노빈 사장 에버랜드 변칙상속 관련 불구속 기소[이용마]

허태학 박노빈 사장 에버랜드 변칙상속 관련 불구속 기소[이용마]
입력 2003-12-01 | 수정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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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칙증여' 기소]

    ● 앵커 : 에버랜드를 통한 삼성그룹의 변칙상속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처리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오늘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이용마 기자입니다.

    ● 기자 : 허태학 삼성석유화학 사장과 박노빈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에버랜드 사장과 상무로 재직하던 지난 96년 이재용 씨 등 이건희 회장 자녀에게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를 한주에 7,700원의 헐값에 모두 125만여 주를 넘겼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씨는 삼성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가 돼 사실상 그룹 전체를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에버랜드 주식은 가장 싸게 거래된 게 지난 93년 8만 5,000원이었고 또 삼성계열사들도 최대 23만원까지 평가해 에버랜드는 최소 97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전환사채 발행은 장기 저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법정에서 따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이종진 부장(삼성 구조조정본부) :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검찰 결정이 납득하기 어렵고 일부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자 : 삼성의 변칙상속이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삼성의 후계구도에 변화가 예상되며 비슷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다른 재벌그룹의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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