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최고 20% 혜택[이성주]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최고 20% 혜택[이성주]
입력 2003-12-01 |
수정 2003-12-01
재생목록
[최고 20% 덜낸다]
●앵커 : 올 연말정산 때는 봉급생활자들 세금부담이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5,000만원일 경우 작년보다 약 1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의료 공제한도가 커졌습니다.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던 것이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통 100만원 이상 드는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낸 돈은 전액소득공제를 받게 됐고 보장성 보험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폭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비용도 유치원생은 연 150만원까지, 초중고생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 직불카드는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원수강료를 지로용지로 납부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 20%의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620만 명의 봉급생활자가 11만 3,000원의 소득 공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세금부담이 19%인 4만 6,000원이 줄어들고 연봉이 5,000만원과 7,000만원인 사람은 15만원 가까이 덜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허위로 연말정산 신고를 한 비율이 높은 업체 2∼3,000개를 추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앵커 : 올 연말정산 때는 봉급생활자들 세금부담이 꽤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5,000만원일 경우 작년보다 약 1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우선 의료 공제한도가 커졌습니다.
연 300만원까지만 공제되던 것이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보통 100만원 이상 드는 건강진단비도 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낸 돈은 전액소득공제를 받게 됐고 보장성 보험은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공제 폭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비용도 유치원생은 연 150만원까지, 초중고생 200만원, 대학생은 5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10%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20%, 직불카드는 3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원수강료를 지로용지로 납부했을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합산해 20%의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620만 명의 봉급생활자가 11만 3,000원의 소득 공제 효과를 더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세금부담이 19%인 4만 6,000원이 줄어들고 연봉이 5,000만원과 7,000만원인 사람은 15만원 가까이 덜 내게 됩니다.
국세청은 공제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허위로 연말정산 신고를 한 비율이 높은 업체 2∼3,000개를 추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