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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40대 조랑말 타고 다녀 화제/울산 울주[옥민석]

음주운전 면허취소 40대 조랑말 타고 다녀 화제/울산 울주[옥민석]
입력 2003-11-21 | 수정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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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승마'는 무죄]

    ●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자 승용차 대신 조랑말을 타고 다니는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민석 기자입니다.

    ● 기자: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49살 이채우 씨는 오늘도 찻길에 조랑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커다란 트럭도 말을 피하느라 조심운전을 합니다.

    이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면허가 취소되자 지난 8월 제주도에서 350만 원을 주고 조랑말을 구입해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 이채우(49세): 음주운전(단속)에 걸려서 면허취소가 됐습니다.

    말타고 다니니 경찰이 마부증 보여 달라고를 하나…

    ● 기자: 이 씨는 농사일은 물론이고 시내에 볼일이 있을 때도 승용차 대신 이 조랑말을 타고 다닙니다.

    ● 김누미 주민: 신기하죠.

    그래서 내가 '와, 보기 좋아 그랬지'

    ● 기자: 술을 마시는 날이면 말을 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 앞을 보란듯이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음주승마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앞으로 다니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한건 나도 아는데 내 생명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 기자: 이 말이 차도가 아니라 인도로 다니게 될 경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면허취소에 일종의 홧김으로 시작한 이 씨의 조랑말 타기.

    그 동안 말과 쌓인 정 때문에 이 씨는 앞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돼도 말을 타고 다니겠다고 말합니다.

    MBC뉴스 옥민석 입니다.

    (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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