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예식, 장례, 이사비용도 소득공제[김주하]
예식, 장례, 이사비용도 소득공제[김주하]
입력 2003-11-21 |
수정 200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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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 재경위는 또 저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식과 장례 그리고 이사비용에 대해 비용증빙이 없어도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70세 이상 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지금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70세 이상 부모나 장인, 장모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지금의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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