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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2004년부터 카메라폰 촬영시 신호음 의무화[김재용]

휴대폰 2004년부터 카메라폰 촬영시 신호음 의무화[김재용]
입력 2003-11-11 | 수정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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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소리 나야]

    ● 앵커: 내년부터 생산되는 카메라 폰 에는 사진을 찍을 때 반시 찰칵 또는 하나 둘 셋 하는 신호음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의 첫 카메라 폰 규제조치입니다.

    김재용 기자입니다.

    ● 기자: 인터넷에 실린 몰래카메라로 찍은 여성 사진들입니다.

    최근에는 치마 속을 카메라 폰으로 찍거나 여자 화장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폰 규제안의 핵심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상품의 경우 촬영단추를 누르면 무조건 신호음이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소리크기는 휴대폰의 최대 음량인 65데시벨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단 찰칵 또는 하나둘셋 같은 신호음은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 염철진 홍보과장(삼성전자): 기술적으로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 을 내고 진동모드에서도 촬영음 을 내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기자: 그러나 수영장과 목욕탕 등 공중시설에 카메라 폰을 반입하는 문제는 법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업소의 자율규약에 맡기도록 했습니다.

    또 적외선 센서가 반짝하도록 하는 방안 역시 업체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규제 안에서 제외됐습니다.

    ● 김정원 팀장(정보통신부): 휴대폰에 있어서 원가상승 요인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에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자: 그러나 동영상의 경우는 촬영을 시작할 때 나는 소리만 잘 피하면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재용 입니다.

    (김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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