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아파트 기준시가 시가 90%로 오른다[이효동]

아파트 기준시가 시가 90%로 오른다[이효동]
입력 2003-11-11 | 수정 2003-11-11
재생목록
    [기준시가 오른다]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이후 집값이 5,000만 원 이상 오른 지역의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실거래 가에 근접하게 오르게 됩니다.

    보통 강력한 대책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투기억제 후속대책 이효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기준시가는 양도세와 상속증여세의 근거가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이후 집값이 10% 이상 오른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거나 5,000만 원 이로 올랐더라도 20% 이상 오른 아파트는 기준시가를 이달 중 시가에 근접하게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시가가 오르는 아파트는 전국의 500만 가구 가운데 20%인 100여 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준시가가 2억 원이었던 강북의 4억짜리 한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를 매매가의 90% 수준으로 올리면 양도세가 지금의 540만 원에서 4,100만 원, 8배 가까이 오르게 됩니다.

    ● 이용섭(국세청장): 내년에 정부에 발표된 그런 스케줄대로 세율이 올라가고 보유세가 강화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엄청난 세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 기자: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도 서울과 신도시의 경우 내년부터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강화됩니다.

    대책에 대책이 잇따르면서 강남의 집값은 2억 원까지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 김선규(부동산 중개업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억 5,000 이상 떨어져 있고 기존 고층 아파트들도 전혀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 기자: 이제 과연 강남불패신화가 깨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효동 입니다.

    (이효동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