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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러미나 에스정 마약지정 처방전 없이 복용 소지자도 처벌[이용마]

러미나 에스정 마약지정 처방전 없이 복용 소지자도 처벌[이용마]
입력 2003-11-11 | 수정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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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자도 처벌]

    ● 앵커: 효과는 마약과 비슷한데 처벌 규정이 없었던 러미라와 에스정 등 마약대용약품들이 이제 마약으로 분류됐습니다.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 약을 사먹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용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어젯밤 서울 남대문시장 주변 골목길입니다.

    4∼50대의 이른바 약 파는 아줌마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파는 약은 진해거담제로 환각성분이 있는 러미라와 에스정입니다.

    ● 인터뷰: 한 병에 얼마?

    13만원 요.

    그런데 지금은 2만원 정도 더 줘야 할거에요.

    왜 비싸졌어요?

    구하기 힘드니까.

    ● 기자: 러미라와 에스정은 그 동안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투약자의 경우 처벌이 안 돼 환각제로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약을 먹고 환각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다 적발된 경우도 부쩍 늘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지난달 법률이 바뀌어 이 약들이 마약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처방전 없이 이 약을 사먹는 사람도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 임성덕 마약부장(서울지검): 종래에는 판매사범 대해서만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했는데 이제 향정으로 지정이 됨에 따라서 판매, 소지, 알선 소위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기자: 검찰은 최근 남대문 중간상인들에게 이 약을 팔아온 국내 최대 공급책 소 모 여인을 구속 기소하고 씨의 재산 11억 원을 가압류했습니다.

    검찰은 또 신종마약인 엑스터시를 상습 복용한 현직 의사와 컴퓨터 프로그래머, 중소기업 대표 등 고소득층 인사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마입니다.

    (이용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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