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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법원, 검찰 송두율 교수 변호인 입회 거부는 부당[박준우]

대법원, 검찰 송두율 교수 변호인 입회 거부는 부당[박준우]
입력 2003-11-11 | 수정 200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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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입회 보장]

    ● 앵커: 송두율 교수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가 기각됐습니다.

    변호인 입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향후 검찰수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송두율 교수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불허한 검찰의 조치는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결정했습니다.

    구속 중인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인과 접견 교통하는 것이 보장돼야 하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입니다.

    오늘 결정은 변호인 입회에 대해 대법원이 밝힌 최초의 판례입니다.

    따라서 송 교수 사건뿐 아니라 다른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피의자의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입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즉 사기사건이나 뇌물사건의 경우에도 일단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손지호 판사(대법원 공보관): 이번 사건뿐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서 수사과정에서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입회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첫 판례입니다.

    ● 기자: 다만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을 때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변호인 사이에 입회를 둘러싼 공방의 불씨는 남게 됐습니다.

    변협은 오늘 결정이 인권신장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고 검찰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박준우 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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