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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실형 선고[이세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실형 선고[이세옥]
입력 2004-12-31 | 수정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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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6개월 실형]

    ● 앵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김씨는 일관되게 이 20억원이 조 씨에게 맡긴 대선자금 70억원의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7년 수사 때 대선잔금을 국가에 헌납하기로 했으므로 이자를 받을 원금이 없다고 밝혔고 김 씨는 포기각서를 쓴 일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 기자: 포기각서를 쓰지 않으셨습니까?

    ● 김현철: 포기(각서) 이런 것은 없습니다.

    ● 기자: 결국 검찰은 포기각서를 찾아냈고 긴급 체포되던 날 김 씨는 자해소동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오늘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70억원은 사회에 환원돼야 마땅한 돈으로 김현철 씨에게는 이자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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