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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40세.10년이상 무주택가구주 공급[이효동]

내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40세.10년이상 무주택가구주 공급[이효동]
입력 2004-12-29 | 수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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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세이상 0순위]

    ● 앵커: 앞으로는 40대 이상 무주택 가구주들 아파트 분양 0순위입니다.

    정부는 내년 판교 신도시 분양 때부터 중소형 아파트의 40%를 10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온 40대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효동기자입니다.

    ● 기자: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될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중 75%는 35세 이상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특히 아파트 물량의 40%는 10년 이상 무주택인 40세 이상 가구주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 박상우 주택정책과장 (건설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다소 싼 가격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이러한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라고...

    ● 기자: 대신 아파트 당첨 후 3년 또는 5년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5년 또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됩니다.

    또 투기 과열지구 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당첨경력이 있으면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년에 분양되는 판교의 아파트부터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내년 6월 분양에 들어갈 이곳 판교신도시의 경우 40세 이상분으로 상당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기존의 무주택 청약자격자들의 당첨 확률은 그만큼 낮아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판교에만 쏠려 있던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 분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270여 만명, 이 가운데 40세 이상 무주택자는 50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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