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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수도권.광역시 대형 상가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엄기영]
국세청, 수도권.광역시 대형 상가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엄기영]
입력 2004-12-29 |
수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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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 상가도 호수별로 세금 차등]
● 앵커: 국세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41만호에 대한 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가 차등 부과됩니다.
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며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엄기영 앵커)
● 앵커: 국세청은 수도권과 광역시의 대형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41만호에 대한 기준시가를 처음으로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은 호수별로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가 차등 부과됩니다.
이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60% 수준이며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엄기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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