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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돈 많은 부자들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성주]

[집중취재] 돈 많은 부자들의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이성주]
입력 2004-12-29 | 수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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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묘한 탈세]

    ● 앵커: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기 위해 기상천외한 탈세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밝혀낸 것만 1000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성주 기자입니다.

    ● 기자: 지난 99년 알짜배기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김 모씨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과 부인이 534억원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상속세 165억원을 현금이 아니라 비상장주식으로 냈고 정부는 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해 끙끙대다가 3분의 1 정도인 68억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주식을 사간 사람은 바로 아들 김 씨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밑지고 판 금액 100억원만큼의 세금을 고스란히 떼였습니다.

    ● 성병수 공인회계사 (교보증권):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래도 적고 매수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경매에 부쳐져도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지난 99년에서 올 3월까지 정부가 상속 증여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금액은 1865억원어치.그러나 정작 경매에 부쳐 정부가 손에 쥔 돈은 951억원.받은 돈의 절반을 떼였습니다.

    ● 윤승기 변호사 (감사원): 금전 납부자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실질 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에 큰 차이가 일어난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 기자: 올해 5월 현재 정부가 상속 증여세로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3774억원어치.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1800억원을 고스란히 떼일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삼성의 이재용 상무 등이 편법 증여 때문에 낸 443억원어치의 비상장 주식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같은 식으로 이재용 씨가 이 주식을 되살 경우 합법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한 차례 탈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부에 대해 탈세의 수법으로 변질되고 있는 물납제도를 시급히 보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C뉴스 이성주입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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