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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 무산[김주하]

과거분식 집단소송 유예 무산[김주하]
입력 2004-12-29 | 수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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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신종합] 과거 분식 집단소송 유예 무산 外]

    ● 앵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찬성 3, 반대 5로 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등록기업의 경우 증권집단소송법 공포일은 지난 1월 19일 이전에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집단소송을 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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