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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관예우 감시 방안 합의[김주하]
법조 전관예우 감시 방안 합의[김주하]
입력 2004-12-29 |
수정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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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관예우 감시 방안 합의]
● 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사나 검사를 하다 퇴직한 뒤 2년 동안은 사건의 수임 경위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관 예우 감시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 근무지에서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 앵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사나 검사를 하다 퇴직한 뒤 2년 동안은 사건의 수임 경위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전관 예우 감시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퇴직 당시 근무지에서 형사사건 수임을 금지하고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방안은 위헌소지가 있어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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