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친일진상규명법 국회 상임위 통과로 친일조사 대폭 확대[민병우]

친일진상규명법 국회 상임위 통과로 친일조사 대폭 확대[민병우]
입력 2004-12-08 | 수정 2004-12-08
재생목록
    ['친일조사' 대폭확대]

    ● 앵커: 일제 때 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병이나 경찰 경력자는 계급에 상관없이 모두 조사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 이용희 위원장: 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자: 그 동안 여야가 대통령 직속과 학술원 산하로 대립했던 진상조사위원회는 여당의 주장을 따랐습니다.

    대신 조사위원은 정부의 입김을 줄이자는 야당의 요구가 반영돼 11명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나누어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장교,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을 없애는 등 친일행위 기준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나 언론, 문화, 예술계 인사의 친일행적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남겼습니다.

    ● 이인기 의원 (한나라당): 예술이나 언론이나 교육이나 그 부분에서 활동한 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강창일 의원 (열린우리당): 우리 같이 법안심사했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 안 되죠.사회이면 포괄적 개념 아니겠습니까?당연히 들어갑니다.

    종교, 사회, 언론 다 들어갑니다.

    ● 기자: 친일진상규명법은 4년 시한으로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여당은 국가의 인권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과거사진상규명법을 오늘 상임위에 상정하려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MBC뉴스 민병우입니다.

    (민병우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