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정부와 전국공무원 노조 서로 헌법 위반 주장, 양측 쟁점[김연석]

정부와 전국공무원 노조 서로 헌법 위반 주장, 양측 쟁점[김연석]
입력 2004-11-08 | 수정 2004-11-08
재생목록
    [파업권 있나, 없나?]

    ● 앵커: 정부와 전국공무원 노조는 서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출동하는 쟁점은 무엇인지 김연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가장 큰 쟁점은 단체행동권입니다.

    전공노는 정부가 공무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면 헌법에 따라 단체행동권까지 완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정용해 대변인(전국공무원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기자: 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정년을 보장받은 만큼 일반 기업 노동자와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 이기권 노사정책국장(노동부): 어떤 행동으로든 집단행동을 할 수 없고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기자: 다음 쟁점은 교섭 대상입니다.

    전공노는 조례와 법령, 인사 등을 포함시켜달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하위직 공무원이 정책결정에까지 관여하는 것이라며 일축합니다.

    ● 정용해 대변인(전국공무원노조) : 임용권에 관한 사항,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는 셈이 됩니다.

    ● 이기권 노사정책국장(노동부):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또는 임용권 등 인사,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교섭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기자: 노조원 자격도 쟁점입니다.

    전공노는 노조 스스로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6급 이하라도 지휘감독업무를 맡은 공무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연석입니다.

    (김연석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