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내년 도입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이성일]
내년 도입 예정된 종합부동산세 문제점[이성일]
입력 2004-11-08 |
수정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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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 많은 '종부세']
● 앵커: 내년에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퇴직자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성일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국에 3만 3,000여 채, 퇴직한 부부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단 한 채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1주택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현찰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인데…
● 기자: 반면 아파트 9억 원, 건물 40억 원, 토지 6억 원으로 정해진 각각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부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 김우희 상무(저스트 알): 집 외 다른 부동산을 그 금액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나갈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기자: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 다가구주택 600만 채에 대해 공평한 기준을 단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만드는 경우에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형평성이 있는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기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처리도 문제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사업자들을 중과세 할 경우 취약한 임대주택시장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 앵커: 내년에 도입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벌써부터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집을 한 채 가진 퇴직자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이성일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 기자: 기준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는 전국에 3만 3,000여 채, 퇴직한 부부가 강남의 중대형 아파트 단 한 채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1주택자: 집 한 채 있는 사람이 현찰 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있는 집을 팔 수도 없는 입장인데…
● 기자: 반면 아파트 9억 원, 건물 40억 원, 토지 6억 원으로 정해진 각각의 한도를 넘지 않으면 50억 원이 넘는 부동산 부자라도 종합부동산세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 김우희 상무(저스트 알): 집 외 다른 부동산을 그 금액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해나갈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자산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 기자: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단독 다가구주택 600만 채에 대해 공평한 기준을 단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겠느냐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 권주안 박사(주택산업연구원): 만드는 경우에 짧은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것이 형평성이 있는지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기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처리도 문제입니다.
중대형 아파트를 포함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가진 사업자들을 중과세 할 경우 취약한 임대주택시장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벌써부터 종합부동산세가 탈 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이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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