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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만은...]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재난대처법[이효동]
[이 법만은...]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할 재난대처법[이효동]
입력 2004-11-08 |
수정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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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대란 다시는‥]
●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MBC는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처법입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1만여 대의 차량이 30여 시간이나 고속도로에 갇혔던 지난 3월의 폭설대란.
100년 만의 폭설이었다고는 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던 당시 상황을 도로공사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난 3월 폭설피해는 해당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제각각 대응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 미비한 법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3월 5일 11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오후2시나 돼서야 통제를 했습니다.
도로차단을 발표한 것은 오후 2시.
이미 고속도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독자적으로 고속도로 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때문에 경찰 측과 협의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고속도로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으로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규동 과장(도로공사 교통관리부): 저희들이 제설작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게 필요 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 기자: 경찰 측도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경위(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사에 쓰는 교통경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전체 관리는 도로공사 측에서 잘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폭설이나 재난피해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 앵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MBC는 이번 회기에 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하는 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처법입니다.
이효동 기자입니다.
● 기자: 1만여 대의 차량이 30여 시간이나 고속도로에 갇혔던 지난 3월의 폭설대란.
100년 만의 폭설이었다고는 하지만 제때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던 당시 상황을 도로공사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지난 3월 폭설피해는 해당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제각각 대응하다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다 미비한 법도 피해를 가중시켰습니다.
3월 5일 11시,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작 오후2시나 돼서야 통제를 했습니다.
도로차단을 발표한 것은 오후 2시.
이미 고속도로는 사실상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도로공사는 독자적으로 고속도로 통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때문에 경찰 측과 협의를 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고속도로에서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독자적으로 긴급히 통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규동 과장(도로공사 교통관리부): 저희들이 제설작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게 필요 하겠구나 라는 판단이 있을 때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 기자: 경찰 측도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정인교 경위(고속도로 순찰대): 도로공사에 쓰는 교통경보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하니까 전체 관리는 도로공사 측에서 잘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기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이 올해 통과가 안 되면 내년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폭설이나 재난피해가 생길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MBC뉴스 이효동입니다.
(이효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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