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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생 공사비 미지급[김주하]
서울고검,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생 공사비 미지급[김주하]
입력 2004-11-08 |
수정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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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검, 김대중 전 대통령 동생 공사비 미지급]
● 앵커: 서울고검은 주택공사비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업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 씨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경기도 일산의 5억 원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미리 써주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하 기자)
● 앵커: 서울고검은 주택공사비 5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업자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생 김대현 씨를 고양지청에 고소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 99년 경기도 일산의 5억 원짜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계약한 뒤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3억 5,000만원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미리 써주고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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