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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수자 초범인 경우도 벌금 100만원[김필국]

성매매특별법 시행후 성매수자 초범인 경우도 벌금 100만원[김필국]
입력 2004-11-04 | 수정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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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00만원]

    ● 앵커: 앞으로 돈을 주고 성을 산 사람들은 초범이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모두 기소가 됩니다.

    검찰이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처벌기준을 세웠습니다.

    김필국 기자입니다.

    ● 기자: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에는 성을 산 사람은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특별법 시행 직후 성 매수자를 초범이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약식기소 하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판결문도 배달됩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보호처분을 청구해 여성단체 강의를 듣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 김금옥 정책국장(여성단체연합): 성매매가 범죄라고 하는 인식을 분명히 갖아서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에 맞게 보호처분을 통해서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야 하고…

    ● 기자: 검찰은 또 성매매 알선사범이나 인신매매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특별법 시행 뒤 성매매 사범 260명이 기소됐고 이 가운데 48명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MBC뉴스 김필국 입니다.

    (김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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