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청와대, 관습헌법 들어 위헌결정 이의제기/열린우리당 정면반발[김효엽]
청와대, 관습헌법 들어 위헌결정 이의제기/열린우리당 정면반발[김효엽]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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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반발]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여권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충청권 의원들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발의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효엽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 기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우려나 분석, 판단이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종합적인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도 결정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병준 정책실장(청와대): 우리가 정말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자: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 천정배 원내대표(열린우리당): 결론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훼손했습니다.
● 기자: 충북지역 열린우리당 의원 9명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을 한 것 아니냐,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자: 이 같은 반발 기조 속에 당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김효엽 기자)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에 대해 여권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권은 헌재의 결정 내용에 이의를 제기했고, 일부 충청권 의원들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발의까지 거론했습니다.
김효엽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합니다.
● 기자: 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우려나 분석, 판단이 향후 대책을 세우는 데 종합적인 검토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준 정책실장도 결정의 효력은 인정하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병준 정책실장(청와대): 우리가 정말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자: 열린우리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 천정배 원내대표(열린우리당): 결론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훼손했습니다.
● 기자: 충북지역 열린우리당 의원 9명은 헌재의 결정은 헌법의 해석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종률 의원(열린우리당): 헌법재판소가 헌법위반을 한 것 아니냐, 그것은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기자: 이 같은 반발 기조 속에 당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자성론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여권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효엽입니다.
(김효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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