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근거 된 관습헌법 관련 법조계 공방[이세옥]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근거 된 관습헌법 관련 법조계 공방[이세옥]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재생목록
    ['관습헌법' 공방]

    ● 앵커: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위헌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된 관습헌법을 두고 지금 법조계 안팎에서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국민 누구나 받아들이는 오랜 관습이 헌법의 효력을 갖는다는 이른바 관습헌법이 어제 위헌 결정을 뒷받침한 주된 논리였습니다.

    ● 이상경(헌재 주심재판관): 관습법을 도입하셨는데?

    그것도 헌법이니까요.

    ● 기자: 하지만 학계는 물론 일선 법원에서도 성문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관습헌법만을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엇이 얼마나 오랫동안 관습화됐을 때 관습헌법으로 볼 것인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장영수 교수(고려대 헌법학): 동성동본 같은 걸 폐지할 때도 역시 헌법개정이 있어야 한다, 이건 상당히 곤란한 결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 기자: 어제 헌재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상 수도가 서울이 됐다며 헌재가 사실상 헌법을 고쳤다는 주장마저 제기됐습니다.

    ● 김갑배 이사(대한변호사협회): 헌재가 나아가서 이것은 헌법사항이라고 한다면 제정권력자가 헌법재판소다 하고 나가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 기자: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법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 윤 학(변호사):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도 헌법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 기자:헌재의 선고로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찬반논쟁은 가라앉게 됐지만 대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법리 논쟁 한가운데 서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