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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외교부장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보면 무효라고[여홍규]
반기문 외교부장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보면 무효라고[여홍규]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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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협약 무효]
● 앵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보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단서가 붙기는 해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 기자: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오늘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 반기문 장관(외교통상부):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그렇지만 반 장관은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선 중국이 간도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북한과 중국간에는 이미 국경조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 그리고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곧바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여홍규 기자)
● 앵커: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보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비록 단서가 붙기는 해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간도협약을 무효라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홍규 기자입니다.
● 기자: 반기문 외교부장관은 오늘 간도협약이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 반기문 장관(외교통상부): 간도협약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는 무효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자: 그렇지만 반 장관은 간도영유권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간도영유권을 주장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선 중국이 간도지역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점, 북한과 중국간에는 이미 국경조약이 체결돼 있다는 점, 그리고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간도협약이 법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곧바로 영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여홍규입니다.
(여홍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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