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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국가보안법 위반은 법원 판단 할일[김주하]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 국가보안법 위반은 법원 판단 할일[김주하]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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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검증 중단]

    ● 앵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공안문제연구소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사상검증 작업을 즉각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연구소가 할 일이 아니라며 더 이상 증거물 감정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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