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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4년[김주하]
노무현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4년[김주하]
입력 2004-10-22 |
수정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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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사돈 민경찬씨 징역 4년]
● 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와대 청탁과 병원 내 시설 임대료 명목 등으로 20여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 씨에게 오늘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병원을 임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청와대 청탁과 병원 내 시설 임대료 명목 등으로 20여 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 민경찬 씨에게 오늘 징역 4년에 벌금 1,200만원, 추징금 1억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병원을 임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던 만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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