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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 결정문 낭독[엄기영]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신행정수도법 헌법소원 결정문 낭독[엄기영]
입력 2004-10-21 | 수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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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 위헌]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신행정수도 이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일이라고 위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윤영철 헌재소장의 결정문 낭독,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2004헌 마 554호, 556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구사건. 이 사건의 결정에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세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수도 문제는 불문헌법인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고, 관습헌법의 개정에는 헌법 제130조에서 정하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개정에 따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다 라는 의견.

    1392년 조선왕조가 창건되어 한양이 도읍으로 정하여진 이래 600여 년간 전통적으로 현재의 서울지역은 그와 같이 일반명사를 고유명사화하여 불러온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둘째는 헌법 제72조 소정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의견. 우리 국민은 직접 국민투표로 결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하는 위헌적인 것이 된다.

    셋째, 헌법 제130조나 72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바도 없고 다른 적법요건들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각하 되어야 한다는 이 세가지입니다.

    관습헌법의 변경은 헌법의 개정에 속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이 마련한 대의민주주의의 절차인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여 다루어질 수 있다.

    이 사건은 위헌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22004 1월 16일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입니다.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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