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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로 헌법 개정/재판관 7명 의견[민경의]

서울은 관습헌법상 수도로 헌법 개정/재판관 7명 의견[민경의]
입력 2004-10-21 | 수정 200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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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은 관습상 수도]

    ● 앵커: 서울은 관습헌법상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재판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도이전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민경의 기자입니다.

    ● 기자: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낸 절대다수 의견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헌법상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이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불문헌법상의 규정으로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과 지위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수도를 옮기려면 어느 도에 어느 곳이 수도라는 식으로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상겸 교수(동국대):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서 수도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또 수도이전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므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소수의견까지 보태졌습니다.

    다수의견이 제시하는 대로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민투표 등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여당이 과반의석을 조금 넘는 상황에서 헌법개정을 통한 수도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은 관습헌법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가린 최초의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민경의입니다.

    (민경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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