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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관련 국가도 배상 책임 판결[김필국]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관련 국가도 배상 책임 판결[김필국]
입력 2004-09-23 | 수정 200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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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9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관련 국가도 배상 책임 판결]

    ● 앵커: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던 여성들이 화재로 숨졌던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오늘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을 만든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요.

    대법원이 오늘 피해자의 유족들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지난 2000년 9월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불이 나 5명의 여성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들이 발견된 1평 반짜리 방의 창문은 쇠창살로 막혀 있었고 출입문은 밖으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여성단체들은 업주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입법을 청원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주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국가는 6,700만원, 업주는 5억 9,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관할경찰이 인권유린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게 그 이유였습니다.

    ● 정미례(성매매문제 해결 전국연대 공동대표): 성매매업소에 인신매매 되어 감금 및 성매매 강요, 착취행위를 당하는 피해 여성들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구조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고…

    ● 기자: 성매매 방지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성매매의 단속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필국입니다.

    (김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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