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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자 한나라당 의원 퇴장[유상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자 한나라당 의원 퇴장[유상하]
입력 2004-09-08 | 수정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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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국회 상정하자 한나라당 의원 퇴장]

    ● 앵커: 그 동안 여야 간에 논란을 빚었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했습니다.

    유상하 기자입니다.

    ● 기자: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대상을 크게 넓힌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개정안은 조사 대상을 군의 경우 중좌 이상에서 소위로, 경찰은 지금의 총경 급인 경시 이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 김희선(열린우리당 장관): 관련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와 민족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 제안하였습니다.


    ● 기자: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시행하기도 전에 개정할 수는 없다며 상정 자체에 반대했습니다.

    ● 이인기(한나라당 의원): 법이 있으면 이 법이 시행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9월 23일 이후에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 기자: 대립이 계속되자 표결이 선언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곧 독자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여당의 안과 함께 심의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양당은 조사기구의 성격을 놓고 국가기구와 민간기구로 엇갈리는 데다 동행명령권 등 조사권한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유상하입니다.

    (유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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