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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사 폭행, 승객 위협 등 난동부린 사람 중형[김주하]

시내버스 운전사 폭행, 승객 위협 등 난동부린 사람 중형[김주하]
입력 2004-09-08 | 수정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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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버스 운전사 폭행, 승객 위협 등 난동부린 사람 중형]

    ● 앵커: 시내버스 운전사를 폭행하고 승객을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린 울산시 남구 신정동 46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일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재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흉기를 들고 차에 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운전기사를 폭행한 것은 생을 포기한 것으로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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