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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오진으로 수술한 사람에게 2억 배상 판결[정은주]

병원에서 오진으로 수술한 사람에게 2억 배상 판결[정은주]
입력 2004-09-08 | 수정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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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서 오진으로 수술한 사람에게 2억 배상 판결]

    ● 앵커: 병원에서 가슴에 암이 있으니 유방절제수술을 하라는 말을 듣고 수술을 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암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 기자: 올해 40살의 주부 김 모씨는 2년 전 샤워를 하다 오른쪽 겨드랑이에서 작은 멍울을 발견했습니다.

    병원의 1차 검사 결과는 전이성 암.

    병원은 이후 MRI 등 정밀검사를 통해서는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 20여 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수술을 받은 후 타 병원에서 재검사를 해 보니 암이 아니라 3~40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섬유 낭성 질환으로 판명됐습니다.

    김 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억 2,000여 만원의 배상금 외에 1,5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고도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 했습니다.

    ● 하양명(담당 변호사): 암 진단할 때는 주의 깊은 검사를 해야 한다.

    번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결과만 믿고 바로 수술해서는 안 된다.

    ● 기자: 재판부는 또 의료진이 질병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해 주지 않아 환자의 수술 결정권을 침해한 것도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은주입니다.

    (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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