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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고양시, 일산종합터미널 음식점등 편법 분양[백승규]

[현장출동]고양시, 일산종합터미널 음식점등 편법 분양[백승규]
입력 2004-09-08 | 수정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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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출동][고양시, 일산종합터미널 음식점등 편법 분양]

    ● 앵커: 2,000억 원 규모의 경기도 일산 종합터미널 공사현장에서 음식점이나 할인점 등이 편법 분양된 사실이 밝혀져서 결국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피해가 엄청난데 사고를 낸 고양시는 그 동안 법 규정 바뀐 걸 몰랐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백승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지난 2002년 12월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허가해 준 일산 종합버스터미널 건설부지입니다.

    기초공사만 마친 뒤 흙과 돌더미가 그대로 쌓인 채 1년 반 째 방치돼 있습니다.

    시행사는 연건평 3만 5,000여 평의 터미널에 대형 할인점과 음식점 등의 판매시설을 분양해 670억 원의 분양대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착공 3개월만에 감사원 감사에서 판매시설을 초과 분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판매시설과 터미널시설을 50:50으로 짓도록 허가받았지만 판매시설을 20%나 더 분양했다는 겁니다.

    ● 고양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허가 외에 별도의 도면을 따로 그려서 더 추가로 분양을 했다.

    ● 기자: 고양시는 시행사에 비율을 맞추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고양시의 판매시설 허가는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국토계획법 50조 터미널 같은 도시계획시설에는 비도시계획시설.

    즉, 판매시설은 허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기 2년 전 법이 개정됐지만 고양시는 이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 고양시 담당 공무원: 제가 이 당시 시설에 대해서 담당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은 자 보십쇼. 부칙에서 법이 바뀌면서요…

    ● 기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행사 대표는 분양대금 95억 원을 또 다른 쇼핑몰을 짓고 있는 친형에게 빌려줬습니다.

    ● 시행사 책임자: 실제 분당쇼핑몰 시작한 게 일산사업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겁니다.

    ● 기자: 계약자들은 분양대금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 박찬(계약자협의회 회장): 공무원으로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벌이라도 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응징하겠습니다.

    ● 기자: 사고 쳐 놓고 나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정과 시행사의 편법분양 때문에 애꿎은 분양자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뉴스 백승규입니다.

    (백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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