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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간부 사형 확정[김주하]
영생교 간부 사형 확정[김주하]
입력 2004-09-08 |
수정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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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생교 간부 사형 확정]
● 앵커: 대법원 2부는 영생교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도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간부 라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피고인 라 씨는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대법원 2부는 영생교를 이탈했다는 이유 등으로 신도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생교 간부 라 모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형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화될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면서 피고인 라 씨는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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