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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사례/자녀 유학자금으로 해외서 부동산 투기[김경태]

불법 외환거래 사례/자녀 유학자금으로 해외서 부동산 투기[김경태]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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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외환거래 사례/자녀 유학자금으로 해외서 부동산 투기]

    ● 앵커: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자녀 유학자금 명목 등으로 해외로 돈을 불법 송금하거나 전문 환치기꾼 등을 통해 거액을 빼돌려 해외부동산 투기를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수법을 김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자녀 유학자금 명목 등으로 빼돌려진 뭉칫돈은 미국 LA, 뉴욕 등지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투기에 사용됐습니다.

    그 결과 최근 미국 LA나 뉴욕 등 주요 한국인 거주지역의 집 값이 두 배나 폭등했습니다.

    ● 니콜 박(LA 부동산 중개업자): 제가 한 20만 불에 사서 그 집을 2년 갖고 있다가 4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런데 집이 지금은 57만 불에 나와 있습니다.

    ● 배경기(LA 부동산 중개업자): 한국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떤 걸 구입하면 좋겠냐는 전화도 가끔 옵니다.

    ● 기자: 전문 환치기꾼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거액을 빼돌린 중소기업 사장들도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가령 10만 달러를 미국에 보내고 싶은 경우 국내에 있는 전문 환치기꾼에게 찾아가 원화로 1억 1,500만원을 주면 그 즉시 이 환치기꾼의 미국 내 파트너가 현지에서 10만 달러를 건네주는 방식입니다.

    한국에서 원화로 거래하기에 외환거래기록이 전혀 남지 않고 송금료도 은행수수료의 4분의 1에 불과해 불법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 법인계좌를 이용한 환치기 수법 역시 거래자가 개인이 아닌 회사로 표시돼 정상적인 해외투자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특히 불법외화송금이 미국 외에 중국과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점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경태입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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