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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가보안법 존속 주장/열린우리당 폐지 주장해 대립[박준우]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존속 주장/열린우리당 폐지 주장해 대립[박준우]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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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존속 주장/열린우리당 폐지 주장해 대립]

    ●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놓고 지금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한나라당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노선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기춘(한나라당 의원/국보법 존속): 혁명을 이룩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방패의 역할로 이 국가보안법을 만든 겁니다.

    ● 기자: 반면 열린우리당은 독재정권 때처럼 인권유린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폐지의 이유로 강조합니다.

    ●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국보법 폐지): 친일세력들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자기네들의 정적을 탄압하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 기자: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 김기춘(한나라당 의원): 간첩을 잡아내는 최초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 때문에 그걸 무작정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 계속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정적을 압살하는 데 도구로 이용을 했습니다.

    ● 기자: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조항 역시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대목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교류협력의 시대상과 맞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 장영달(열린우리당 의원): 우월적인 우리 국력을 바탕으로 남북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때가 됐다.

    ● 기자: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상징하는 조항이라는 입장입니다.

    ● 김기춘(한나라당 의원): 이 정국삼칭조항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칠 수 없다.

    ● 기자: 법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자체가 가진 정치, 역사적 상징성으로 인해서 여야공방은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박준우입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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