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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천성 희귀병 대학생 관련 판결, 병무청이 번복[이세옥]

법원, 선천성 희귀병 대학생 관련 판결, 병무청이 번복[이세옥]
입력 2004-09-07 | 수정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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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선천성 희귀병 대학생 관련 판결, 병무청이 번복]

    ● 앵커: 이렇게 병역을 허위로 면제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법원이 군대에 보내지 말라고 판결한 사람에게 병무청이 다시 군대에 가야 한다고 판정을 내린 일도 있습니다.

    선천성 희귀병을 앓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이세옥 기자입니다.

    ● 기자: 대학생 24살 문 모씨는 선천적으로 발목을 마음대로 구부릴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짧기 때문인데 그래서 쪼그리고 앉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는 재검 끝에 3급, 즉 현역 입영대상이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문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 문 씨가 사실상 군사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신체등급인 5급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에 대해 3급 판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은 문 씨에게 신체검사를 받으라고 해 또 다시 3급 현역 입영대상이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 문 모씨: 너무 억울하고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도 안 되고 우리나라 행정업무가 이런 건가 한탄도 많이 했고…

    ● 황병희(변호사): 사법판단에 귀속되지 않고 또다시 현역병 판단을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부합되지 않고 지극히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 기자: 하지만 병무청은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합니다.

    ● 서울지방병무청 관계자: 행정부에선 행정부대로 처분권은 실제로 병무청장에게 있고 신체등급에 대해선 (병무청) 의사들에게 있다.

    ● 기자: 병무청이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신체검사와 재판이 반복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세옥입니다.

    (이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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